|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44 |
|---|---|
| 시행일자 | 2011-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904.10-9000호 |
| 품명 |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roasting of cereal products; Yogi Granola Crisps - strawberry crunch |
| 물품설명 |
볶은 귀리, 보리, 밀 등의 볶은 곡물과 곡분 팽창물이 엉겨있는 둥그스름한 판상의 제품에 당류, 딸기퓨레 등이 첨가된 조제식료품을 비닐팩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295g)
- 용도: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콘플레이크):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 소맥, 쌀, 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 설탕, 당밀, 맥아엑스,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볶은 귀리, 보리, 밀 등의 볶은 곡물과 곡분 팽창물이 엉겨있는 둥그스름한 판상의 제품에 당류, 딸기퓨레 등이 첨가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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