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48 |
|---|---|
| 시행일자 | 2011-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401.20-0000호 |
| 품명 | Soap in other forms; balancing whitening bath mitt; 100g |
| 물품설명 | 지방산알칼리염, 글리세린, 각종 식물성 추출물 등으로 된 작은 물결무늬가 있는 사각형상(크기: 약 1.5㎝ x 1.5㎝ x 0.7~1㎜)의 비누를 느슨하게 직조된 거친 직물(직물크기: 13㎝ x 15㎝) 내부에 충전하고 가장자리를 봉제한 것을 비닐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00g)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지방산알칼리염, 글리세린, 각종 식물성 추출물 등으로 된 작은 물결무늬가 있는 사각형상(크기: 약 1.5㎝ x 1.5㎝ x 0.7~1㎜)의 비누를 느슨하게 직조된 거친 직물 내부에 충전하고 가장자리를 봉제한 것을 비닐에 소매포장 한 것(직물크기: 13㎝ x 15㎝)으로 비누와 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는 물품 그 자체를 거품을 내어 타월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물품으로 비누는 세척, 직물은 문지르는 각각의 역할이 있으나 주요한 특성은 비누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비누 또는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지, 워딩, 펠트와 부직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비누는 분자중에 8개 이상의 탄소원자를 가진 지방산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만들어지는 무기 또는 유기의 알칼리염이며, 이 호에는 오직 수용성 비누 즉, 진정한 비누만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누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기타 형상의 비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1.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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