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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2
시행일자 2011-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Article of plastic; 182×319㎜
물품설명 폴리에틸렌제의 Lay-flat tubing을 절단하여 양끝을 열접착하고 내부에 지름 20mm의 구멍 1개와 지름 7mm의 구멍 30개를 천공한 직사각형태의 물품(크기 182×319㎜)
- 용도: 자동차 머플러의 유리섬유 충전용
결정사유 - 본 품은 플라스틱제 tube의 양 끝을 열융착으로 봉하고 중심부에 작은 큰 구멍을 청공한 물품으로 유리섬유를 자동차 머플러에 장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제품임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3917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동 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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