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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3
시행일자 2011-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401.90-9000호
품명 - Air Spring Assy(모델명 : K61120-1393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화물차, 버스 등의 운전석을 구성하는 Air Suspension의 주요 부분품으로서, 공기의 탄성을 이용하여 차체에 전해진 충격을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충격을 완충시키고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능 수행

ㅇ 구성 및 재질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제9401.20호에 ‘차량용의 의자’, 제9401.90호에 동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화물차, 버스 등의 운전석을 구성하는 Air Suspension의 주요 구성품으로서, 공기의 탄성을 이용하여 차체에 전해진 충격을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충격을 완충시키고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기능 수행하는 ‘차량용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17부의 제8708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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