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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50
시행일자 2011-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5407.93-2000호
품명 Woven fabric of polyester yarns of different colours;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49.8%), 비스코스레이온 필라멘트사(23.6%),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사(26.6%)로 직조한 서로 다른 색사로 된 직물
- 용도: 의류제조용
결정사유 - 본 품은 합성필라멘트사 73.4%, 합성스테이플사 26.6%로 직조된 상이한 색사직물임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의 함량이 전중량의 80%미만이며 합성스테이플사와 혼방된 상이한 색사의 직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407.93-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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