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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70
시행일자 2011-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09.91-1000호
품명 Pulsation Damper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다이아프램, 스프링, 하우징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Fuel Rail 입구 또는 끝단에 장착되어 Fuel Rail Injector의 연료 분사시 발생되어지는 맥동을 스프링의 팽창 및 이완 작용으로 감쇄시켜 Fuel Rail 내의 연료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작동원리는 Fuel Rail의 압력이 일정이상 상승하면 Damper안에 있는 다이아프램이 뒤로 밀려 압력을 낮추며, 압력이 일정이하로 하강하면 다이아프렘이 앞으로 나와 Fuel Rail의 압력을 상승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 따라 기계의 부분품이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자동차용 엔진의 연료분사 장치인 fuel rail의 부분품으로 연료분사시 발생되는 맥동을 스프링의 팽창 및 이완 작용으로 감쇄시켜 연료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제8409호 엔진의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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