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00 |
|---|---|
|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60-9000 |
| 품명 | ㅇ 품명 : COUPLING ASS'Y ; DJF-50H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동력전달장치로 건설장비인 굴삭기의 엔진축과 펌프축 사이에 물리적인 공차를 어느 정도 보정해주며, 축과 축을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샤프트 커플링는 제8483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표 제8483.60호에는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설장비인 굴삭기의 엔진축과 펌프축을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는 샤프트커플링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83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3.60-9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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