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97 |
|---|---|
|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4010 |
| 품명 | ㅇ 품명 : CAVITY BAR ; SOD323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반도체 조립공정중 몰딩공정에 사용되는 몰드의 구성요소로서 몰드의 TOP부분과 BOTTOM부분에 삽입되며 음각 가공형태에 따라 몰딩된 반도체의 형상이 결정 ㅇ 제조공정 - 원자재(금속) 구입 → 밀링 → 1차 연삭 → 방전 → 와이어 → 2차 연삭 → 방전 → 도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 금속주조용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및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 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 주형은 제848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제8480호에 분류 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 ..... 이 류 주 9 다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 주9(다)에는 “제8486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가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8486호(E)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디바이스 조립용기기인 몰드의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8486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6.90-401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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