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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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23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8541.60-900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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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Knock Sensor; Cable Type |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압전소자(piezo)에 의해 엔진의 knocking을 감지하는 것으로 piezo가 장착된 센서하우징, 케이블 및 접속자로 구성되었으며, 감지된 신호는 ECU로 보내져 엔진의 점화시기를 조절함.
-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엔진에서 생성된 Knocking은 실린더 내부에 압력파를 발생시키고 이 발생된 압력파는 body를 통해 Knock Sensor의 내부에 있는 Piezo-Ceramic에 전달되 전압으로 변환, 최종적으로 ECU에 신호를 전달됨. * knocking : 엔진이 과열되거나 연소실내 압력이 상승하여 압축혼합가스의 온도가 점화온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자기발화에 의해 연소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르킴. * Piezo-Electricity : 압력이나 가속도 등의 기계적인 현상이 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전기적인 현상이 기계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Knock sensor는 이중 기계적인 현상을 전기적인 현상으로 변환하는 Piezo-Electricity 원리를 이용한 Sensor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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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제8541호에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제8541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장착된 경우에만 이 호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판·봉·원판·환 등의 형태이며, 최소한 전극 또는 전기접속자를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물품이 이미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기기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 조립품은 당해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엔진 블록에 장착되어 엔진의 knocking 충격을 감지하고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케이블을 통해 EUC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제8541호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의 설명을 충족하는 것으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1.6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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