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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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Metal Joint : H-1, H-2, H-3, H-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파이프를 주 재료로 한 구조물 및 적재대에 사용되는 철강제의 고정용 부품으로 - 외경 28mm의 파이프를 T자형, L자형, 十자형으로 결합, 고정시킬 수 있도록 중심부에 곡면 가공이 된 여러 가지 형상의 철강제 클램프(joint) - 구조물 재료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hole이 형성되어 있음 ㅇ 용도 및 기능 - 철강제 구조물 등을 조립하기 위한 고정용 부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파이프를 재료로 한 구조물 및 적재대에 사용되는 철강제의 고정용 부품으로 외경 28mm의 파이프를 T자형, L자형, 十자형으로 결합, 고정시킬 수 있도록 중심부에 곡면 가공이 된 철강제 클램프임.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 및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구조물의 부분품에는 횡단면이 둥근 금속제의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클램프와 기타 장치를 포함한다. 이들 장치는 보통 조립할 때에 관에 클램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나사를 끼워 넣는 구멍이 뚫려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 철강제의 구조물 부분품(제7308.90-9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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