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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95
시행일자 2011-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lacon(ST) ; PL-31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철강제의 가이드 프레임(폭 40mm) 안쪽에 지름 31mm, 폭 26mm 가량의 원통형 플라스틱제 롤러가 일렬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

- 가이드 프레임은 레일형상의 철강제 물품으로 내부에 플라스틱 롤러를 연속해서 끼울 수 있는 rack 부분이 형성되어 있음.

ㅇ 용도 및 기능

- 각종 창고, 공장 등에서 자재의 보관과 이송을 위한 적재대의 shelf로 사용되어 자재 등의 보관과 roller에 의한 간편한 이송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롤러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수지와 플라스틱 롤러를 지지하고 장착하는 한편, 전체 물품의 외형과 base를 구정하는 철강제의 지지용 가이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 등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통칙 해설서 해설서(Ⅶ)ㆍ(Ⅷ)에는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용적, 수량, 중량, 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롤러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수지와 롤러를 지지해주는 한편, 전체 물품의 외형을 구성하고 base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가이드 프레임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자재 등을 보관, 진열하는 선반의 역할과 보관 중인 자재를 간편하게 이송시키기 위한 롤러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구성재료의 기능과 역할 면에서 그 본질적인 특성은 철강제의 가이드 프레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철강제품(제7326.90-900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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