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02 |
|---|---|
|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7.20-9000 |
| 품명 | ㅇ 품명 : Aluminium foil backed with paper ; wse-900d/plbt1-125f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용기의 밀봉지로 사용
ㅇ 물품형태 : 알루미늄 박(두께: 약 0.1㎜)의 일면에 종이를 보강, 적층한 쉬트상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 박(두께: 약 0.1㎜)의 일면에 종이를 보강, 적층한 쉬트상으로 용기의 상단 밀봉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알루미늄 박은 병마개와 캡슐의 제조시 식료품, 시가, 시가레트, 담배 등의 포장 시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쉬트·대 및 박이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의 것으로 둥근 모형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두께가 균일한 것이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7606호와 제7607호에는 “특히 판, 쉬트, 대 및 박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과 이들 물품에 천공한 것ㆍ파형한 것ㆍ연마한 것 또는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2호에서 “지 또는 판지로 뒷면을 붙인 금속의 박은 일반적으로 제14부 또는 제15부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알루미늄의 박을 종이로 보강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607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7607.20-9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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