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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06
시행일자 2011-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Mini Biner Light ; Style #6040-0031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알루미늄제의 carabiner 모양의 열쇠고리
- 알루미늄제의 본체에 철강제의 스프링(biner 개폐용)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산악용의 carabiner 형상을 한 소형의 액세서리(길이 4 cm, 폭 2.5 cm 크기)로 실제 등반용 carabiner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품임 (물품 body에 “NOT FOR CLIMBING”라고 인쇄되어 있음)

ㅇ 용도
- 열쇠고리 또는 액세서리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D자 형의 알루미늄제 고리에 철강제의 스프링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 산악용의 carabiner 형상을 한 소형의 액세서리로 실제 등반용 carabiner로는 사용할 수 없고 열쇠고리 및 액세서리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등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제7616.99-9090호)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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