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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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10-2000 |
| 품명 | Carbon Avalanche Probe (눈사태용 탐침) ; CAMP REF.128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외경 11.5mm, 내경 9.5mm 가량의 Carbon 섬유 파이프와 폴리아미드 끈이 결합되어 제시된 물품 - 카본 파이프는 총 6단의 접이식(foldable) 파이프로 제시되었으며 (각 40cm, 총 240cm) 맨 앞 파이프에는 화살촉 모양의 알루미늄 tip이 연결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텐트의 pole과 같이 각 단을 서로 연결하여 조립하는 접이식의 파이프 형상으로 산악 등반중 눈사태로 조난된 사람 등을 찾을 때 본건 물품을 긴 막대기 형태로 조립하여 눈 속을 찔러서 조난된 사람이나 목표물을 찾을 때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6단 접이식(foldable)의 카본 파이프와 폴리아미드 로프가 결합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텐트의 pole과 같이 각 단을 서로 연결하여 조립하는 접이식의 파이프 형상이며 산악 등반중 눈사태로 조난된 사람 등을 찾을 때 본건 물품을 긴 막대기 형태로 조립하여 눈 속을 찔러서 조난된 사람을 찾을 때 사용하기 위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6602호에는 지팡이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통상 접은 상태에서 보관, 휴대하다가 눈사태시 눈 속을 탐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6602호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가 포함되며, 동 호 해설서는 “스키용의 폴” 등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눈사태등 비상 사태시 구조작업 또는 탐지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9506호의 의미 내에서의 운동용구나 옥외 게임용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 탄소섬유의 제품 및 이탄제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2)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카본섬유는 보통 필라멘트상에서 유기 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탄소섬유의 제품(제6815.10-2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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