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91 |
|---|---|
|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pacer Head Lamp LH |
| 물품설명 |
ㅇ 전체 길이 350mm, 높이 30mm 가량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의 아래 부분에 밑받침으로 장착되는 물품
ㅇ 헤드라이트 램프를 장착한 상태에서 차체에 결합되기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플라스틱 사출물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는 결합되어 있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의 아래 부분에 밑받침으로 장착되는 물품으로 헤드라이트 램프를 장착한 상태에서 차체에 결합되는 플라스틱 사출물임.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자동차용 신호용 기기 등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신동차의 차체에 헤드램프를 장착하기 위한 프레임 역할을 할뿐 신호 기능과는 무관하므로 제8512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제15부 주2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분류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들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703호 차량의 차체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제17부 주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차체부속품(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