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92 |
|---|---|
|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ezel Accessary I/P |
| 물품설명 | ㅇ 자동차 운전실 내의 전면부 대시보드의 일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대시보드 내에서 오디오 파트(CD player, 라디오, 이퀄라이저 등)를 장착하기 위한 부분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운전실 내의 전면부 대시보드의 일부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대시보드 내에서 오디오 파트(CD player, 라디오, 이퀄라이저 등)를 장착하기 위한 부분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제15부 주2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분류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들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차체의 부분품으로 대시보드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703호 차량의 차체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제17부 주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차체부속품(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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