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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93
시행일자 2011-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etainer FRT/RR Object Alarm Sensor
물품설명 ㅇ 자동차의 후면 범퍼 내에 장착되는 원통 모양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범퍼에 결합되는 후방감지 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하우징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후면 범퍼 내에 장착되는 원통 모양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범퍼에 결합되는 후방감지 센서를 장착하기 위한 하우징임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 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제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 물품은 제15부 주2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분류되는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이들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차체의 부분품으로 범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8703호 차량의 차체에 전용되는 부속품으로 제17부 주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차체부속품(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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