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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19
시행일자 2011-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6111.20-2000호
품명 Baby's diaper pad; JAPAN
물품설명 직사각형(크기: 14㎝ × 32㎝)의 라운드 형태로 가장자리는 직물을 덧대어 박음질 되어 있는 두터운 상태의 면 편물제의 diaper pad
- 용도 : diaper
결정사유 - 본품은 직사각형(크기: 14㎝ × 32㎝)의 라운드 형태로 가장자리는 직물을 덧대어 박음질 되어 있는 두터운 상태의 면 편물제의 diaper pad임
- 관세율표 제6211호에는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 주 제6호 (a)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이하의 어린이용의 것을 말하며 유아용 냅킨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209호에서 유아용 napkins(diapers)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napkins과 diapers는 유사한 물품임
- 따라서 본품은 유아용의 diaper pad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11.2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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