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12 |
|---|---|
|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1.12-0000호 |
| 품명 | Sheet of polymers of vinyl chloride, cellular; R.KOREA |
| 물품설명 |
백색의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셀루라 쉬트(규격 : 1 X 1220 X 2400 ㎜)
- 용도 : 건축물의 내외장재 등 |
| 결정사유 |
- 본품은 백색의 염화비닐의 중합체의 셀루라 쉬트임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루라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류 총설 내용에 의하면 “다포성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분산된 많은 기공(열린 것, 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포옴플라스틱, 익스팬디드 플라스틱, 마이크로 포러스 또는 마이크로셀루라 플라스틱을 포함한다. 이들에는 연질과 경질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염화비닐수지의 셀루라 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1.12-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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