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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18
시행일자 2011-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4823.90-9090호
품명 Paper in roll of a width not exceeding 36cm; A.K.P 98g(종이롤);
R.KOREA
- 용도 : 자동차 부품 열방지용, 포대 제조용
물품설명 갈색의 지대용 크라프트지를 폭 30~100mm로 절단한 롤상의 물품(1000m/rol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특정한 크기 또는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와 제지용 펄프·지·판지·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표 제48류 주 제8호 가목에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상 또는 롤상"의 물품이 제4801호제4803호 내지 제4809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폭이 36cm이하의 스트립 또는 롤상의 이 류의 전호까지 중 어느 호에도 분류되지 않은 지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및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품은 폭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지대용 크라프트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2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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