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13 |
|---|---|
|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934.99-9090호 |
| 품명 | Ribavirin; R.KOREA |
| 물품설명 |
백색 분말의 Ribavirin
- IUPAC name: 1-[(2R,3R,4S,5R)-3,4-dihydroxy-5-(hydroxymethyl)oxolan -2-yl]- 1H-1,2,4-triazole -3-carboxamide - 이명 : 1-(β-D-Ribofuranosyl)-1H-1,2,4-triazole-3-carboxamide - 용도 : 원료의약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4호에 "핵산 및 그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됨
- 따라서 본품은 리바비린으로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34.99-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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