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74 |
|---|---|
| 시행일자 | 2011-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AIR CELL MODULE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사각형 모양의 에어쿠션에 공기압 통로인 3개의 호스가 연결된 물품임. 운전자의 허리를 지지하는 LUMBAR 시스템의 부품으로 차량 시트내에 장착되며 에어펌프에서 공급되는 공기압에 의해 팽창된 각 CELL이 운전자의 허리를 지지한는 역학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제94류 주1에서는 제39류·제40류 또는 제63류의 매트리스·베개 쿠션으로서 공기 또는 물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호 해설서에서는 플라스틱쉬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제전용쉬트, 얼음백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플라스틱 재질의 에어쿠션으로 에어펌프에 의해 공기가 채워 사용하는 본건물품은 제3926호의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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