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56 |
|---|---|
| 시행일자 | 2011-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42.39-1000호 |
| 품명 | IC ; TJA1055T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Protocol controller 사이에서 통신을 이어주는(transceiver) interface 회로 역할을 수행하는 모노리딕 IC로서 자동차내부의 microcontroller와 microcontroller사이에 오고가는 통신 신호를 전달, 제어하는데 사용 - 14개의 리드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며 폭 3.9mm의 크기, 플라스틱 수지로 인캡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제8542호에서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등)가 반도체재료(예: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集積)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2호에 “전자집적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니트로서 간주되는 것이다. ...전자집적회로에는 .... 인터페이스 회로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면서 - 동호에 포함되는 모노리딕 집적회로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 도우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라고 부연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반도체 재료의 표면에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모노리딕 인터페이스 전자집적회로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85류 주9, 제854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42.3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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