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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579
시행일자 2011-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9-9000호
품명 F/BLOCK&FUEL HOSE ASSY; 31480-2A402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연료펌프에서 디젤유를 고압펌프로 이송되는 중간에 설치되어 유체의 이송통로 및 유체의 온도를 감지하여 연료온도를 ECU에 전달하여 고압펌프의 압력을 조절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호스, 온도센서 및 각종 연결구류가 부착된 물품임.
- 온도에 따라 연료 이송량이 다르고 고압펌프에 연결되므로 압력에 견뎌야 하며, RETURN되는 연료는 고온이므로 내열성이 있어야 함.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연료펌프에서 디젤유를 고압펌프로 이송되는 중간에 설치되어 유체의 이송통로 및 유체의 온도를 감지하여 연료온도를 ECU에 전달하여 고압펌프의 압력을 조절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 호스, 온도센서, 호스의 끝단에는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고 본건물품을 엔진에 장착하기 위한 브라켓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ㅇ 제39류 주2에서는 제16부와 제17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09호 해설서에서는 엔진 헤드·블럭, 연료용 노즐 등 엔진을 구성하는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엔진의 외부에 부착되어 연료를 고압펌프로 이송하거나 또는 fuel rail로부터 회수되는 연료를 연료탱크로 이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나 엔진을 직접 구성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엔진에 장착되어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제870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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