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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7
시행일자 2011-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2106.90-9022호
품명 Preparation with a basis of butter, frozen; PEF Normal Palm 70/30 Palm Korea; NETHERL
물품설명 버터 64.5%, 팜오일 30%, 버터밀크 5.5%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반고상을 냉동한 것
- 용도 : 제과ㆍ제빵용
결정사유 - 본품은 Butter 64.5%, Palm oil 30.0%, Butter milk 5.5%로 혼합, 조제된 버터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이하인 “버터 조제품”임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3) 밀크에서 얻어진 버터 또는 기타 유지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고급 베이커리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106.90-9022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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