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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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1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66.1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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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품명 : Boring Bar ; A10H-SCLCR-06 ; KOREA |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가공대상물에 뚫려있는 구멍내부를 확대하여 정확한 치수로 완성하는 Boring Machine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Boring 공정시 Boring Bite를 부착하여 지지해주는 역할을 수행 ㅇ 물품형태 - 철강제로 가공된 Bar형상의 물품으로, 철강제 스틱모양의 BAR를 입고하여 tool holder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용부의 옆면과 인서트 장착을 위한 홈을 머시닝센터로 정밀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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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66호, ....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 (II)(D)부분품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공작기계 부분품은 제8466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59호에는 “보링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금속절삭가공용의 공작기계”가 분류되고, 같은 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A) 제8456호~제8465호까지의 10개 호의 공작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가공용 공구를 지지하는 툴홀더는 이 호에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뚫려있는 구멍내부를 확대하여 정확한 치수로 완성하는 Boring 가공하는 공작기계의 전용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나), 제8466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66.10-0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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