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47
시행일자 2011-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 N-POLE BOTTLE : 제3923.30-0000호 2) CARTRIDGE : 제6914.90-9000호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변경고시 일부개정 제2017-24호
변경후 세번 6914.90-9000
품명 1) N-POLE BOTTLE(카트리지 포함)
2) CARTRIDGE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용량 700ml의 플라스틱물병(제조사 락앤락, 시판물병)을 이용하여 그 밑바닥 외곽에 자석(두께 5mm, ?15mm, dir 3500GA)을 장착한 밑판을 끼우고 물병안에도 같은 사양의 자석이 양 끝에 장착된 빗쌀망의 플라스틱 케이스속에 8종류의 세라믹 볼 등이 담겨진 원통형(지름 28mm, 길이 102mm) 카트리지가 장착된 소형 물병임

- 용도/기능 : 정수된 물을 물병에 넣어 적당히 흔들면 세라믹볼에 의해 알칼리수가, 자석에 의해 육각수가 된다고 함(화주 주장)

- 제조공정 : 세라믹볼(고령토 등의 페이스트 조제·성형·건조·소성·완성)을 평직물에 담은 후, 카트리지 양쪽에 자석과 세라믹볼을 넣고 물병에 카트리지를 넣음

- 물품형태 :
결정사유 1) 휴대용 물병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카트리지와 플라스틱제의 물병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물병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3(나), 6 규정에 따라 제3923.30-0000호에 분류함.

2) 카트리지
- 관세율표 제6914호에는 “기타의 도자제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69류 주1 및 같은 해설서에서 “도자제품이라 함은 (A) 조제된 무기물을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드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6914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 또는 이 표의 타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세라믹볼, 자석, 플라스틱으로 이뤄져 있으나 본질적인 특성이 세라믹볼에 있고 관세율표 제69류에 해당하는 제조단계를 거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3(나), 6 규정에 따라 제6914.90-900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