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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1
시행일자 2011-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제2013-34호(2013.5.8)
변경후 세번 8483.10-9010
품명 ㅇ 품명 : SHAFT ; 2126-F100 ; Thailand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전자식 EGR Valve의 모터 내부 기어홈과 본 물품인 SHAFT의 나사부가 1:1로 맞물려 모터의 정방향/역방향 회전에 따라서 SHAFT가 상하운동을 하게 되고 이 운동을 통해 SHAFT하단에 장착된 VALVE를 열고 닫는 기능 수행
ㅇ 물품형태
- SUS303(스테인레스강) 재질로 모터내부의 기어홈과 맞물리도록 나선가공이 되어 있고 반대쪽은 밸브시트와 연결되도록 가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간은 해설서 총설 (II)부분품에는 전동축은 제8483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가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식 EGR Valve를 열고 닫기 위하여 모터의 구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SHAFT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가), 제8483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3.10-9090호에 분류한다. 끝.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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