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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50
시행일자 2011-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ㅇ 품명 : HUB ; 762.126.140.030-02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핸들과 앞 양쪽 바퀴를 연결해 주는 Bar(Linkage System)에 조립되어 자동차의 구동방향을 조절하는 역할수행
ㅇ 물품형태 : 내경 23.9㎜, 외경 32㎜, 길이 27.76㎜로 외면에 홈가공이 되어 있는 탄소강제의 물품
ㅇ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 → Forming → 열처리 → 1차 Machining → 마킹 → 초음파 세척 → 검사 →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는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조종장치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장착되는 소음진동방지용의 고무성형제품의 내부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94-0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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