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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49
시행일자 2011-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 Insulation Pad Batt ; PU Slab Type ; 37112-3X100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배터리에 장착되는 단열패드
ㅇ 물품형태
- 우레탄과 부직포를 재단, 적층, 열압착성형, Triming, 초음파 융착 가공하여 외부표면이 부직포로 된 승용차 밧데리 장착용 상자형태의 단열 패드
- 크기: 가로 약 23cm * 세로 약 17cm * 높이 약 17cm, 재질 : 내부, 폴리우레탄. 외부, 부직포
ㅇ 제조공정 : 소재절단 → 소재적층 → 열 Press 성형 → 냉간 Press 성형 → Trim'g(scrap 제거 및 형상 cutting) → 초음파 용착 → 검사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제품으로 된 기타 물품(드레스 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特揭)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 상기한 완성제품 이외에 제11부 주7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부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우레탄과 부직포를 재단, 적층, 열압착성형, Triming, 초음파 융착 가공하여 외부표면이 부직포로 된 승용차 밧데리 장착용 단열 패드로 사용되는 부직포로 재단된 제품으로 관세율표 제63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630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6307.90-9000호에 분류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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