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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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4 Way Valve Ass'y ; DB96-15602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서로 연결된 여러 개의 동 파이프와 파이프용의 fitting, 액화가스용 소형의 탱크 및 밸브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 - 공기조절기(Air Conditioner)의 실외기에 장착되는 밸브와 파이프 조립품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압축기, 응축기, 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기능 및 용도 - 냉방과 난방이 한 대의 설비에서 가능한 가역식 공기조절기의 실외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실외기에서 밸브를 이용, 냉매의 회전방향을 조정함으로써 냉방과 난방기능을 선택 또는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공기조절기(Air Conditioner)의 실외기에 장착되는 밸브와 파이프 조립품으로 냉매의 회전방향을 조정함으로써 냉방과 난방기능을 선택 또는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가 분류되는 한편, 제8415.90 소호에는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냉열 순환반전용 밸브가 장착된 단일 시스템을 통해 구내의 난방 및 냉방의 이중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가역식 공기조절기의 실외기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냉열 순환반전용 밸브와 냉매 순환용의 파이프 및 압축냉매 보관용 탱크 등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으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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