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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39
시행일자 2011-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07.40-0000호
품명 Polycarbonate; R.KOREA
물품설명 Polycarbonate의 무색투명한 펠렛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6 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 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일차제품 형태인 무색투명 펠렛상의 polycarbonate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3907.4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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