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47 |
|---|---|
| 시행일자 | 2011-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제8516.80-0000호 |
| 품명 | ㅇ MI Heating cable; 1C TYPE |
| 물품설명 |
ㅇ 중심부의 니크롬선 발열도체를 유리섬유 절연체, 알루미늄, HDPE로 피복한 케이블 양단에 전기선이 콜드리드로 연결된 물품
ㅇ 용도 - 바닥난방 : 온돌, 실내수영장 - 스노우멜팅시스템 : 지하주차장 입구, 언덕길, 활주로 등의 재설,제빙 - 지붕 융설시스템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신청물품은 중심부의 니크롬선 발열도체를 유리섬유 절연체, 알루미늄, HDPE로 피복한 케이블 양단에 전기선이 콜드리드로 연결된 물품으로 바닥난방, 도로 등의 재설, 제빙 등의 용도에 사용함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기타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F)전열저항체는 “탄소의 전열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저항체는 그것이 사용되는 기기의 분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되고, 전열저항체는 전류가 흐를 때에 고온이 발생하는 특수재료의 봉·판 등 또는 일정한 길이의 선(보통 코일상으로 되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선의 저항체는 보통 절연체 또는 유연한 절연코어(예 : 유리섬유제 또는 석면제의 것) 위에 부착되어 있으며 저항체는 어떤 특정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동 물품은 바닥난방, 도로 등의 재설, 제빙 등에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발열저항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 및 6의 규정에 의하여 제8516.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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