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1
시행일자 201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018.39-8000호
품명 - 품명 : 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모델 : SA374003000000 DUPLOTIP 20G × 10.4CM 3 PCS(WM))
물품설명 - 물품구조 및 재질
가. 박스터 티터(플라스틱 및 ABS), 팁 프로텍터(PETC 코폴리에스테르), 캡플러그(PVC), 어플리케이션 팁(스텐레스 스틸 하이포 튜빙, 플라스틱, ABS, 열 수축 플라스틱 튜빙)
- 기능 및 용도
가. 의약품인 티씰(국소용으로만 사용되며 혈관내 투입금지)의 두 성분인 티씰액과 트롬빈액이 들어있는 Duploject에 Duplotip을 연결하여 사용
나. 결합부위를 확실히 고정하기 위해 티터를 시린지 홀더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외과적 수술시 접착부위에 티씰을 미세하기 도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기기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 동 해설서 제9018호에서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ㆍ외과의ㆍ치과의ㆍ 수의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 (중략) …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로 폭 넓게 해설하고 있음

- 통상 ‘카테터(catheters)'는 신체 내부에 투입하여 체액이나 가스 등의 배출 또는 약물의 투여 등을 할 수 있는 튜브를 총칭하는 것이며, 본건 물품은 신체내부에 투입되지 아니하고 외과수술시 국소부위에 의약품을 도포하기 위하여 두 개의 시린지와 결합된 Duploject에 본건 물품을 연결하여 두 가지 성분의 의약품을 혼합하여 도포할 수 있는 플라스틱 관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은 카테터와 유사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