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13 |
|---|---|
| 시행일자 | 2011-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2103.90-9090호 |
| 품명 | Sauce; Seasoning sauce for fried dumpling NO26-17; JAPAN |
| 물품설명 |
간장 49%, 생강 10.80%, 마늘 10%, 물 7.5%, 식물유 5.9%, rice fermented seasoning 3.8%, 참깨 0.9%, 설탕, 육추출물, 생선추출물, 조미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걸죽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50g)
- 용도 : 만두속 제조시 조미액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되는 밸로떼 소스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 고추소스, 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만두속 제조시 사용되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3.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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