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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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27.80-2020호 |
| 품명 | REACTION CALORIMETRY SYSTEM; DUAL AUTOLAB SYSTEM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수지제조 공정의 공정 수행중 발생하는 반응열량을 측정하는 장비로써, 반응기의 실험조건(온도, 압력)하에서 원료를 투입, 중합시켜 반응시 발생하는 반응열량 등을 측정 및 분석하는 장비임.
- 세부 물품구성은 Main Body, Liquid Dosing, Reflux and Distillation, Conductivity Measurement, Automatic Sampling Unit, PH Monitoring으로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는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3에서는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주4에서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27호 해설서에서는 고체·액체 또는 기체에 의하여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열량을 측정하는 열량계와 용액 또는 혼합물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의 측정에 사용되는 pH미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하나의 반응 체임버에 열량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결합되어 있고 그 주 기능이 열량을 측정하는데 있으며, dosing 등 함께 제시된 물품 등이 제9027호의 기능인 열량을 측정하기 위해 호스로 결합되어 있는 본건물품은 제90류 주3, 제16부 주2·주3에서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볼 수 있어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27.8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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