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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48
시행일자 2011-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503.00-3300호
품명 - 품명 : PLASTIC TOY(POLYDRON)
물품설명 가. 물품개요
-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4종류의 구성품으로 나누어져 있음(구모형set, 원뿔모형set, 원기둥모형set, 오각형 및 육각형 모형set)
- 각 구성요소별로 결합할 수 있게끔 홈이 파여져 있으며, 홈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쪽 면에는 돌기부분이 돌출되어 있어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구(毬), 원기둥, 원뿔, 등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음
나. 구성요소
1) 구모형 SET : 8EA(노랑, 빨강, 파랑, 녹색 각 2EA씩)
2) 원뿔모형 SET : 원뿔상단 모형 4EA(노랑, 빨강, 파랑, 녹색)과 밑면모형 4EA(노랑, 녹색 각 2EA씩)
3) 원기둥모형 SET : 기둥모형 4EA(빨강, 파랑 각 2EA씩)과 평면모형 8EA(노랑, 녹색 각 4EA씩)
4) 오각형 및 육각형 모형 SET : 평면모형 2EA(오각형, 육각형 각 1EA씩)과 곡면모형 1EA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바퀴달린 완구 … (중략) … (D) 기타 완구 … (iii) 조립식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곡면 및 평면 조각으로서 각각의 플라스틱 조각에는 홈과 돌기가 있어 서로 연결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며, 각각의 곡면 및 평면 조각들을 결합하여 구(毬), 원기둥, 원뿔 등의 모형을 입체적으로 조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바, 어린이들이 각각 원기둥세트, 원뿔세트 등에 포함되어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서로 조합해 봄으로서 원뿔, 원기둥 등 특정 구조물을 만들면서 공간 건축의 원리와 도형인식 및 공간감각 등을 익힐 수 있는 것으로, 본질적인 특징은 조립을 통한 오락을 의도한 것이므로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제9503.00-3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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