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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16
시행일자 201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70-0000호
품명 Parts of road wheels; WHEEL HUB CAP
물품설명 원반상으로 성형하여 금속 도금처리한 플라스틱제 허브캡(Hub cap)으로 후면은 홈이 있는 특정 물품에 장착할 수 있도록 걸림장치가 있으며 휠에 장착시 허브볼트(hub bolt)를 덮도록 디자된 물품임(직경: 15.5㎝, 깊이: 2㎝)
- 용도: 휠 허브캡
결정사유 - 본 품은 사출성형한 플라스틱제 원반상으로 장착시 휠의 허브볼트를 덮을 있도록 디자인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70호에는 "로드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 (K)항에서 "차륜(철강제의 disc형의 것·와이어 스포우크 형의 것 등)(타이어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궤도차량용의 트랙 및 차륜셋트, rim·disc·hub-cap 및 spoke"에서 hub-cap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금속 도금한 플라스틱제 원반상의 허브캡(Hub-cap)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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