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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11
시행일자 201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518.00-9000호
품명 Mixture of Partly hydrogenated fish oil and refined fish oil; PROMEGA-3; ITALY
물품설명 부분적으로 수소 첨가한 어유와 정제 어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의 아주 작은 비드상의 분말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518호에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 또는 이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품은 부분적으로 수소 첨가한 어유와 정제 어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미황색 분말로 가축사료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518.0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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