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91 |
|---|---|
| 시행일자 | 2011-06-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0.99-9090호 |
| 품명 | Silicone resin sheet; TP-S2540; R.KOREA |
| 물품설명 | 실리콘 수지에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충진제를 혼합하여 만든 회색의 쉬트상의 양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두께: 약 2.0㎜) |
| 결정사유 |
- 본품은 실리콘 수지에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충진제를 혼합하여 만든 회색의 쉬트상임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넌-셀룰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분상, 입상, 구상 또는 플레이크 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d)항에 의하면 “실리콘 수지”는 제39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실리콘 수지 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99-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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