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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91
시행일자 201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0.99-9090호
품명 Silicone resin sheet; TP-S2540;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 수지에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충진제를 혼합하여 만든 회색의 쉬트상의 양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한 것(두께: 약 2.0㎜)
결정사유 - 본품은 실리콘 수지에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마그네슘 등의 충진제를 혼합하여 만든 회색의 쉬트상임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넌-셀룰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분상, 입상, 구상 또는 플레이크 상의 충전물과 플라스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d)항에 의하면 “실리콘 수지”는 제39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실리콘 수지 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9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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