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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95
시행일자 201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② 제3208.20-1030호
품명 ① 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CRA-7683A; R.KOREA
② 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CRA-7683B; R.KOREA
물품설명 ①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17~22%), 실리카(15~20%), 첨가제(0.5~1%)를 Carbitol
acetate 용제(58~68%)에 용해시킨 백색계 페이스트
②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40~45%), 첨가제(0.5~1%)를 Carbitol acetate 용제(55~60%)에 용해시킨 백색계 고점도 액상
- 용도 : LED TV의 Light guide plate용 확산잉크
결정사유 <시료①>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동호 해설서에 "휘발성 유기용제라는 표현은 비교적 고비점(예: 터펜틴)을 가지고 있는 용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며, 동 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 중 (1)액상과 페이스트상에서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본품은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아크릴 중합체), 실리카 및 첨가제를 용제인 Carbitol acetate(50%초과)에 용해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8.20-1030호에 분류
<시료②>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 내지 제3913호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휘발성 유기용제라는 표현은 비교적 고비점(예: 터펜틴)을 가지고 있는 용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본품은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아크릴 중합체) 및 첨가제를 용제인 Carbitol acetate(50%초과)에 용해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208.20-103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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