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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17
시행일자 201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6.90-9000호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EMBLEM LOGO
물품설명 전면에 회사로고(KIA)가 양각으로 성형된 타원형의 플라스틱제 제품(크기: 13㎝×6.5㎝)으로 금속으로 도금처리되어 광택이 있으며, 후면은 홈이 있는 특정 물품에 장착할 수 있도록 걸림장치가 있음
- 용도: 라디에이터 그릴부 및 트렁트에 부착
결정사유 - 본 품은 회사로고(KIA)가 양각 성형된 사출 플라스틱 제품을 금속도금한 장식용의 엠블럼으로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부 및 트렁트에 부착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장식용의 플라스틱제 엠블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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