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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93
시행일자 2011-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1302.19-9099호
품명 Momordica charantia extract powder;Bitter Melon Extract;INDIA
물품설명 여주(momordica charantia)의 과실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 후 말토덱스트린 5%를 혼합한 암갈색 분말
- 용도 : 건강보조식품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 본품은 여주(momordica charantia)의 과실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 후 말토덱스트린 5%를 혼합한 암갈색 분말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임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여주 과실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식물성 엑스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는 제1302.19-9099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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