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31
시행일자 2011-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479.89-9099호
품명 VERSANT KPCR Sample Preparation MC; 10282928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유전자의 정량 값 분석을 위한 검체(사람의 혈액, 체액, 조직 등)속에 포함된 DNA, RNA를 한꺼번에 추출하는 자동화 시료 전처리기
- 샘플·시약을 장착하는 부분, 핵산을 분리하는 부분, 핵산증폭을 위한 PCR시약을 분주하는 부분으로 구성
ㅇ 핵산 분리 메카니즘
1) 채취된 검체를 Lysis buffer에 넣어 화학적으로 검체 조직을 해체
2) 양전하의 Iron oxide beads를 사용하여 bead에 음전하의 DNA, RNA을 결합시킴.
3) 불필요한 성분들을 Washing 과정을 통해 제거
4) Magnetic Field를 사용하여 DNA, RNA를 bead와 분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의 용어에 “화학 분석용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품은 분석을 위해 시료를 전처리하는 기기이므로 제9027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 (IX)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이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이부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에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에 (Ⅰ)범용성의 기계류를 열거하면서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1) 기계식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槽)(vat)또는 기타의 용기(예 ; 전해조),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도 동 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동 물품은 제84류의 타호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계적 메카니즘을 통해 정량 값 분석을 위한 검체(사람의 혈액, 체액, 조직 등)속에 포함된 DNA, RNA를 추출하는 “시료 전처리기”라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1(제8479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