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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12
시행일자 2011-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601.10-0000호
품명 Aluminium slab, not alloyed; Slab type; 360mm*1600mm*850mm
물품설명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을 직사각형으로 주조하여 scalper가공한 슬래브 형상[크기: 850㎜(W)*360㎜(H)*1600㎜(L)]
결정사유 - 본품은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을 직사각형으로 주조하여 scalper가공한 슬래브 형상[크기: 850㎜(W)*360㎜(H)*1600㎜(L)]임
- 관세율표 제7601호에는 "알루미늄의 괴"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해알루미늄을 주조하거나 금속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을 재용해하여 얻어진 액상·블록상·잉곳트·빌레트·슬랩·금이간봉·와이어바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알루미늄 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음
- 본품은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을 직사각형으로 주조하여 scalper가공한 슬래브 형태의 물품으로 이러한 가공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7403호의 세팅 또는 주조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가공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601.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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