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31 |
|---|---|
| 시행일자 | 2011-06-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ㅇ 품명 : Multi Cover |
| 물품설명 |
ㅇ 요소 및 기능
- 덮개: 공작물의 날카로운 칩이나 절삭유 등의 이물질로부터 제품의 시트를 1차적으로 보호하며, 2차적으로는 기계의 중요부위를 보호한다. - 시트: 제품의 본체를 이루며, 공작물의 칩이나 절삭유 등의 이물질들로부터 기계의 중요부위를 보호한다(2차 보호). - 가이드: 제품의 내부에서 몸체를 지탱하며, 기계의 섭동면에 밀착되어 제품이 미끌려 다닐 수 있도록 한다. - 브라켓: 기계에 제품이 조립될 수 있도록 한다. ㅇ 기능 및 용도. - 공작기계 및 각종기계류의 중요부위 보호. - 각종 칩, 분진, 이물질로부터 습동면을 보호(기계수명 연장). 덮개 브라켓 시트 가이드 - 방유, 방수가 필요한 부위 보호. - LM 가이드 및 기타 이송 시스템의 보호 및 기계보호. - 광학장비, 의료장비, Clean Room 장비 등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가이드 부분은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브라켓은 열간 압연 강판, 덮개 부분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구성된 물품으로 각 부분의 가격구성비를 보면 시트 11,550원, 브라켓 8,036원, 덮개 25,520원이고, 각 재료를 재단 → 본딩 → 접기 → 재봉 → 조립공정을 통해 제조한 물품으로, 공작기계, 광학장비, 의료장비 등의 기계 내에서 가공이 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칩이나 절삭유와 같은 이물질들로부터 기계의 중요부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ㅇ 제시 물품은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2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므로 통칙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바, ㅇ 관세율표 제3926호 및 제7326호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고 있어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로 볼 수 없으므로 통칙 3 (가)는 적용할 수 없음 ㅇ 또한 통칙 3 (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여야 하는데, - 제시물품의 가격구성이 시트 11,550원, 브라켓 8,036원, 덮개 25,520원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가 가격구성비에서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따라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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