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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45
시행일자 2011-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90
품명 ㅇ 품명 : Cell TEST ; PSL-**** ; KORE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용 도
TFT-LCD Panel의 고정밀 Alignment 및 Visual 점등검사를 수행하는 장비로 Contactor (Probe)를 Data/Gate Line 전극에 일괄 접촉시켜 외부 구동회로에서 전기신호를 보내어 LCD Panel의 R, G, B 화상을 육안 또는 카메라의 렌즈를 이용하여 양품ㆍ불량품을 선별하는 기기

- 기 능
Conveyor를 통해 Loading된 TFT-LCD Panel이Work stage에 안착되어 Probe unit와 contact이 이루어지면 Data/Gate line 신호가 인가되어 각각의 Pattern을 검사하고, 검사가 완료된 Panel은 다시 Conveyor로 Unloading되어 배출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Frame & Cover : 각종 UNIT들이 설치되는 설비의 기본 골격이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는 COVER가 설치
② Work stage : Panel 점등검사를 위해 정밀 위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
③ Base plate unit : Panel 점등검사를 위한 Probe Unit가 안착되는 부분
④ Probe unit : Panel 점등검사 unit
⑤ Loader table : Panel을 Work Table에 Loading 하기 위해 위치결정, Tilting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분
⑥ Unloader table : AP Work Table에서 이송된 Panel을 받아 다음 공정(Conveyor)으로 배출 시키는 부분
⑦ Panel Carrier : Panel을 Loading/Unloading의 반송작업을 하는 UNIT
⑧ Panel ID Reader Unit: OCR이 장착되어 Panel의 Optical Character를 Reading 하는 부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제9001호 내지 제9012호·제9015호 내지 제9030호의 기기를 제외하고 윤곽투영기,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의 여부 불문)”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9031.49소호에는 “기타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 및 검사기구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소호주에는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oader, Probe unit, Work stage, Panel Carrier, Unloader 등으로 구성되어 TFT-LCD Panel에 전기적신호를 보내어 Panel의 R, G, B 화상을 육안 또는 카메라의 렌즈를 이용하여 패턴의 양품ㆍ불량품을 선별하는 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31.49-909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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