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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50
시행일자 2011-06-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네트워크 스토리지(NAS ; Netwrok Attached Storage) 케이스 ; NASN-321 R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후면이 플라스틱 커버로 덮인 직육면체의 알루미늄 케이스 형태로(105 × 137 × 202 mm ; W×H×D) 전면부에는 각종의 조작 버튼과 USB port가 형성되어 있고 후면에는 Ethernet Port, SD카드 슬롯 및 전원입력단자가 형성된 물품
- 내부에는 CPU, RAM과 냉각용 fan 등이 장착된 PCB가 결합되어 있음.
-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 저장기능을 지원하는 저장장치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내부에 Hard Disk(6TB급 이상 사용가능)는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


ㅇ 용도 및 기능
- 본건 물품은 Hard Disk가 결합되지 않은 Network 저장장치(NAS)로 완성품 NAS는 주로 인터넷 유/무선 공유기에 연결되어 네트워크 상의 PC 등의 장치와 함께 사용되며, PC에서 네트워크로 NAS에 접속하여 파일, 동영상 등의 자료를 NAS에 저장하고 공유하는데 사용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네트워크상에서 각종의 영상 및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기 위한 저장장치(Network Attached Storage)로 사용되는 물품이나 제시된 상태에서 실제 저장공간으로 사용되는 Hard Disk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며, 하드 디스크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부품이 케이스에 장착되어 제시된 것임.

ㅇ 본건 물품 케이스가 사용되는 완성품 NAS의 경우,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중앙처리장치에 1개 이상의 다른 단위 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고,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으며,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내에서 다수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을 통하여 자료의 저장을 위하여 사용 물품으로 이는 관세율표 제8471.7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실제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하드 디스크가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것이므로 완전한 기억장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나 제시된 상태의 기능과 용도로 보아 당해 기억장치(NAS)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71호 기계에 전용되는 기타의 부분품(제8473.30-909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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