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40
시행일자 2011-06-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3920.99-9090호
품명 Polyurethane sheet
물품설명 미황색의 투명한 우레탄수지 쉬트
결정사유 - 본 품은 미황색의 투명한 우레탄수지 쉬트임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류 주 제10호에 따라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에는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 압형한 것, 착색한 것, 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우레탄수지 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