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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4
시행일자 2011-06-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제9503.00-3700호
품명 ㅇ 품명 : PLASTIC TOY(모델명:PORORO BOWLING SE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본건 물품은 ABS수지* 재질로 된 볼링공 2EA와 볼링핀 10EA, 볼링핀 세움판 1EA로 구성되어 소매용 Box에 포장되어 있음
(Box크기:293×272×115mm)
· 통상적인 볼링공 및 볼링핀과 동일한 형상이며, 볼링핀에 “뽀로로(Pororo)*” 등 만화주인공 얼굴이 새겨져 있음
* ABS 수지 : 스타이렌·아크릴로나이트릴·뷰타다이엔의 세 성분으로 이루어진 스타이렌수지이다. 가공하기 쉽고 내충격성이 크고 내열성이 좋아?자동차 부품·헬멧·전기기기 부품 등의 금속 대용으로 쓰인다.(네이버백과사전 인용)
* 뽀로로(Pororo) : 펭귄을 의인화한 유아용 TV만화의 주인공 이름

ㅇ 용도 및 본건 물품
- 용도 :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놀이에 사용할 수 있는 볼링공 및 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95류 주4에서 “상기 주1의 규정에 의해, 제9503호는 특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결합되었으며, 통칙3(나)의 규정에 따라 세트물품으로 간주될 수 없고, 별도로 제시될 경우 다른 호에 분류되는 이 호의 물품에 적용된다.(다만 소매용으로 포장되고 그 결합물품이 완구로서의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해설하면서, 동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바퀴달린 완구 … (중략) … (D) 기타 완구 … (중략) … (ix)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의 여부를 불문한다). (예 :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야구배트·크리켓 배트·하키 스틱)“로 해설하고 있으며

- 본건 물품은 볼링공 및 볼링핀, 볼링핀 세움판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으로 일견 스포츠용의 운동용구로 보이나, 볼링공 및 볼링핀 안과 겉에 유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TV만화 주인공 “뽀로로(PORORO)" 등 여러 주인공들의 얼굴이 새겨져있어 유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고, ABS 수지 재질의 볼링공의 무게가 일반적인 스포츠용구로서의 볼링공 무게인 8~16파운드(3.6~7.2kg)에 비해 상당히 가볍게 제작되어 있어 유아들이 쉽게 볼링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오락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세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해설에관한통칙 1에 의거 제9503.00-37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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